투자와 함께 절세효과를 누리세요.
벤처투자를 통한 세제혜택
벤처투자란?
- 성장 가능성이 높은 '비상장 기업'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행위로
- 투자유형에 따라 ①소득공제와 ②양도세 비과세 혜택 등 매우 강력한 세제혜택 을 받을 수 있음
- ※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합산에서도 제외!!
Why?
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펴는 이유는 바로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임

투자조합별 구분
구 분 | 벤 처 투 자 조 합 | 개 인 투 자 조 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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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 용 사 |
• 벤처투자회사 / 창업기획자 /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• 전문 기관투자자만 운용 가능 |
• 창업기획자 • 일반 개인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 |
소 득 공 제 |
• 투자금액의 10% • 투자방식에 상관 없이 무조건 소득공제 |
• 투자금액의 최대 100% • 법률에서 정하는 투자방식*에 따른 투자만 소득공제 가능 * : 벤처기업 혹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기업에 대한 신주투자만 인정 |
소 득 공 제 예 시 |
• 1억원 투자 時 1천만원 소득공제 • 연간 2,500만원 한도로 기타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공제 |
• [1억원 투자+요건충족] 時 1억원 소득공제 가능 • 개인 종합소득금액의 최대 50% 까지 소득공제 가능 (종합소득금액 2억원인 사람은 최대 1억원까지 공제 가능) |
양 도 세 비 과 세 |
•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 時 양도세 비과세 • 투자기업의 유형에 상관 없이 비과세 |
• 설립 후 7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時 양도세 비과세 • 반드시 벤처기업에 투자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됨 |
양 도 세 비 과 세 예 시 |
• 설립 후 6년 경과 기업에 투자 : 양도세 비과세 • 설립 후 9년 경과 기업에 투자 : 비과세 혜택 없음 |
• 설립 후 4년 경과 벤처기업에 투자 : 양도세 비과세 • 설립 후 4년 경과 창업기업에 투자 : 비과세 혜택 없음 |
투 자 조 합 별 특 징 |
• 기관투자자, 연기금, 일부 고액자산가 대상 • 적극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|
• 일반 개인고객 대상으로 투자가 활발 • 적극적인 소득공제 목적으로 하는 투자 |
개인투자조합 소득공제 상세
-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는 100%,
3천만원 초과 5천만원 까지는 70%,
5천만원 초과금액은 30%를
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- ☞ 3천만원을 투자 할 경우 투자금의 100%인 3천만원 전액 소득공제 (소득공제한도: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의 50%까지)
- 실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시점은 ‘소득공제 시기변경‘ 신청을 통하여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함
- ☞ 투자한 해로부터 최대 3년까지 신청가능
구 분 | 세 제 혜 택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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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원 투자 時 소득공제 금액 예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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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차익 비과세
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
※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차이점
- 벤처투자조합 : 창업기업,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- 개인투자조합 :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개인투자자의 소득공제
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
※ 출자한 금액의 10%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-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,500만원 으로 기타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
-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을 통해 투자 후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가능
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
※ 출자한 금액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%,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%, 5천만원 초과분은 30%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-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의 50%까지 가능
-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을 통해 투자 후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