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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와 함께 절세효과를 누리세요.


세제혜택 심화

양도차익 비과세

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,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
※ 벤처투자조합과 개인투자조합의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 차이점
  • 벤처투자조합 : 창업기업,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  • 개인투자조합 :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처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

개인투자자의 소득공제

개인이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
※ 출자한 금액의 10%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  •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,500만원 으로 기타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
  •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을 통해 투자 후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가능
개인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
※ 출자한 금액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%,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%, 5천만원 초과분은 30%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
  •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의 종합소득금액의 50%까지 가능
  •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을 통해 투자 후 2년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가능